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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5조

조문 38 / 44
제35조
특수치료의 종류 등
제73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"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.
1.
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
2.
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
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(이하 "특수치료"라 한다)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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